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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란 ( 고급 공무원 처벌)

달콤 소나기 2014. 5. 2. 13:49

탄핵소추 란 ( 고급 공무원 처벌)

 

노무현 대통령 정권시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나

헌번 재판소에서 기각되었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매 정권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나 고위 공무원의

탄핵소추를가 거론되곤 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시간에는 탄핵소추란 무엇인가를 알아 보도록 할게요~

 

 

 

 

 

 

탄핵소추란 고급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때

국회가 이를 처벌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을 보면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 했을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답니다.

 

 

 

 

 

탄핵소추는 국회가 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3/1이상의

발의에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답니다.

단 대통령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와 발의와

재적의원 3/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된답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답니다.

탄핵 결정은 헌번 재판소에서 하는데

결정이 되면 그 사람은 공직에서 파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