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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란 ( 고급 공무원 처벌)
달콤 소나기
2014. 5. 2. 13:49
탄핵소추 란 ( 고급 공무원 처벌)
노무현 대통령 정권시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나
헌번 재판소에서 기각되었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매 정권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나 고위 공무원의
탄핵소추를가 거론되곤 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시간에는 탄핵소추란 무엇인가를 알아 보도록 할게요~
탄핵소추란 고급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때
국회가 이를 처벌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을 보면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 했을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답니다.
탄핵소추는 국회가 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3/1이상의
발의에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답니다.
단 대통령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와 발의와
재적의원 3/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된답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답니다.
탄핵 결정은 헌번 재판소에서 하는데
결정이 되면 그 사람은 공직에서 파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