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관세청 서울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5개월간) 고가 향신료 불법 수입업자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샤프란*’ 1만580g(시가 2억 원 상당)을 불법 수입하여 유통한 수입업자 등 5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사프란 : 이란에서 생산되는 고가 향신료로 각종 음식에 첨가물로 사용 하거나 차로 음용하는 식품
□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자 등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인 샤프란을 반입하면서, 수입신고하지 않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하거나 수입신고 결과 불합격해 반송된 물품을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사례1) A씨는 판매용 샤프란을 가족과 지인들 명의로 분산해 반입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인양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들여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했습니다.
○ (사례2) B씨는 사프란 수입 시 식약처 수입신고 결과 금속성 이물 검출로 불합격된 제품을 해외로 반송하였다가 다시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했습니다.
□ 식약처는 사프란과 같은 수입식품의 경우, 위 사례와 같이 불법 수입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속성 이물이나 인체 유해성분이 함유되어있을 수도 있으므로
○ 사전에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수입식품조회 사이트*’에서 수입식품의 정식 수입신고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전문정보 > 수입식품검색(impfood.mfds.go.kr/CFCCC01F01)
○ 한편, 식약처는 불법 수입되어 이미 시중에 유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입신고 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 등을 들여와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입식품 정보교환 등 긴밀하게 협업하며 강도 높게 단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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