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2021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영업자 지도·점검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검사 ▲무신고 제품 등 수입식품 유통관리입니다.
○ (수입식품 영업자 지도‧점검 강화) 그간 행정처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수입 비중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의 외국식품판매업소**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현장 점검 외에 비대면 점검 병행 실시
** 외국식품판매업소 : 개인휴대반입품 등 무신고(무표시) 제품 유통 점검
○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 확대) 해외 위해정보 관련 식품 및 부적합 이력이 높은 식품 등 수거·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기호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의 영양·기능성분 검사도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린이기호식품 : 과자류, 초콜릿류, 탄산음료
** 건강기능식품 : EPA / DHA 함유제품, 프로바이오틱스, 단백질, 프로폴리스 등
○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검사) 특정기능(성기능·다이어트 등) 표방 제품 및 영유아 분유, 건강기능식품 등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식품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확대실시하고, 검사결과 유해제품은 수입통관단계에서 차단하겠습니다.
- 또한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정보(위해제품 목록 및성분)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을 구축하겠습니다.
*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포털에서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제공 중
○ (무신고 수입식품 등 유통안전관리 강화) 무신고 식품용 기구·용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기획점검과 수입신고 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안전관리 및 영업자 교육 등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수립된 유통관리계획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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