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함게하는 정보

배달 음식에도 위생등급 광고 허용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일부 개정고시

달콤 소나기 2021. 1. 29. 11:0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고 선택할  있도록 영업장과 포장지에 위생등급을 광고할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운영관리 규정」을 1 28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 위생상태를 평가한 뒤 등급을 지정해주는 제도로 등급 표시는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세 단계가 있음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비대면 주문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할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영업자의 자발적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업장 내‧외부에 위생등급 지정 표시물 게시 ▲음식 배달 등을 위한 포장지 등에 위생등급 지정 사실 표시‧광고 식문화 개선을 위해 ‘반찬까지 덜어먹기’를 실천하는 식점을 위생등급 평가  가점 부여 등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지속 확대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있도록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Q&A

 

 

Q1.「음식점 위생등급제」는 무엇이며, 시행 시기는?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며, 국내에서는 17 5 19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Q2.「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대상, 신청절차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위생등급제는 자율신청제도로 신청대상은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이며, 신청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할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중에 신청이 가능하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방문, 우편 또는 전자민원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평가 수수료 없음)

 

Q3.「음식점 위생등급제」 등급 표시방법  지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등급 표시방법은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표시합니다.

 음식점이 지켜야  식품위생법령을 준수하여, 63 평가항목을 현장평가  80 이상인 경우 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합니다.

 

Q4.「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현장평가는 누가 하나요?

 평가결과의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자는 위탁기관 직원(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1)으로 구성됩니다. , 평가자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 자에 한합니다.

 

                                                         

  

 

 

Q5.「음식점 위생등급제」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한 우대사항은 있나요?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에 한하여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   있으며, 표지판 제공, 시설·설비 개·보수에 따른 융자지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Q6. 신청인이 등급을 지정받지 못하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장평가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급지정을 보류합니다. ,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등급보류일로부터 60 이내 재평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재평가는 최초 지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2회로 제한됩니다.